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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연구장비공동활용을 신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사선기술 전문인력양성센터의 연구장비는 공동사용 의뢰시 승인절차를 두어 장비운영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내 장비사용과 외부공동사용의 적절성을 유지하여 공동장비활용율을 극대화하고자 “KBRI 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제8조(공동활용장비 이용절차)
② 항 "장비담당자에게 분석시험을 의뢰한 경우 기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공동활용 이용신청서 <별표 6>를 작성하여, 승인 후 장비담당자가 시험 분석하여 결과를 통지한다."

제9조(장비활용 실적. 성과관리)
①항 "관리부서는 연구원내 중형 연구시설장비 이상의 장비를 이용한 내외부 연구자가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적을 논문, 기술협력, 시제품개발 등에 사용되었을 시 사사표기를 하도록 관리한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장비사용규칙”을 숙지하시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이용신청서”에 대한 승인 후 장비담당자가 장비사용가능시간을 최종확정하여 연락합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장비사용 규칙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의 공동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사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제 ②항 ”장비담당자에게 분석시험을 의뢰한 경우 기관 세부운영규정에 따라 공동활용 이용신청서<별표 6>를 작성하여, 승인 후 장비담당자가 시험 분석하여 결과를 통보한다.“에 따라 공동활용이용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사용승인 후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내부사용자의 경우 샘플의 시험분석 의뢰 시 공동활용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2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적이 논문, 기술협력, 시제품개발 등에 사용되었을 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 사사표기는 Acknowledgement, Materials and Method 등에 사사됨을 말한다.

3

연구장비 공동활용자는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연구시설장비 관리지침“ 제8조(공동활용장비 이용절차) ③항 ”장비담당자는 결과 통보와 함께 사용료 청구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료를 수납하도록 한다.“에 의거하여 해당 장비의 사용료 요율에 따라 청구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연구장비의 사용에 앞서 장비사용에 대한 교육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의 장비사용규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