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전문인력 경력관리
방사선분야 전문인력 본인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역량 검증
자료로 활용
신고사항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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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
① 경력 및 기간 증명서류(비고1 참조) ② 방사선피폭이력 확인서(필수) |
1) 경력 및 기간 증명서류(택1)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경력확인서(회사발행) 2) 휴·폐업, 인수·합병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3) 오프라인으로만 서류제출 가능 |
기술경력 |
① 발주처 증빙 ② 근무처 증빙 ③ 기타 증빙 |
* 3가지 중 택 1 |
학력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 온·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가능 |
기술자격 |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사본 | * 방사선관련 분야에 한해 신고 가능
* 온·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가능 |
교육사항 | 교육수료증, 교육이수확인서 등 사본 | |
상훈사항 | 표창장, 상훈 등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