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사성폐기물(동물사체, 유기폐액)의 과도한 인수 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시한 지침서
- (동물사체) 장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동물사체를 위탁폐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 인수지침에 따라
수분함량 2% 이하로 건조 요구
※ 동물 내 수분함량은 65~75% 수준(Proc Soc Exp Biol Med. 1954 Nov;87(2):454-6, Am J Physiol.
1954 Oct;179(1):104-10)으로 건조 후 2%이하 수준을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유기폐액) 폐기물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시, 납부 수수료의 부담 발생 및 인수지침에 따른
수분함유율 20% 이하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최근 유기폐액 위탁폐기가 거의 없음
※ 유기폐액 폐기물관리비용(2,493만원/200ℓ) /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1,373만원/200ℓ)
- (고체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하기 위한 표적 및 표적 시스템인 방사화 고체폐기물에 대한 폐기 방법 없음
<해외 사례> 일본
* (동물사체) 건조를 통해 60% 이상 무게감량 후,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고온(5,000℃)으로 소각 처리
* (유기폐액) 1/10로 방사능 배출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발생자로 하여금 자체 소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체소각이 어려운 기관은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폐기
ㅇ (동물사체) 위탁폐기 대상이 되는 동물사체 수분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현 2%에서 건조 후 65%이상 감량 기준으로 변경
ㅇ (유기폐액) 폐기물발생자가 직접 소각처리 허용
ㅇ (고체폐기물) 폐기물발생자가 방사화 폐기물의 이동 허용 기준 방사선량시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ㅇ 방사성폐기물(동물사체, 유기폐액)의 과도한 인수 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시한 지침서
- (동물사체) 장반감기 핵종이 포함된 동물사체를 위탁폐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 인수지침에 따라
수분함량 2% 이하로 건조 요구
※ 동물 내 수분함량은 65~75% 수준(Proc Soc Exp Biol Med. 1954 Nov;87(2):454-6, Am J Physiol.
1954 Oct;179(1):104-10)으로 건조 후 2%이하 수준을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인도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임
- (유기폐액) 폐기물발생자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시, 납부 수수료의 부담 발생 및 인수지침에 따른
수분함유율 20% 이하를 만족시키기 어려워 최근 유기폐액 위탁폐기가 거의 없음
※ 유기폐액 폐기물관리비용(2,493만원/200ℓ) / 중·저준위방폐물관리비용(1,373만원/200ℓ)
- (고체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하기 위한 표적 및 표적 시스템인 방사화 고체폐기물에 대한 폐기 방법 없음
<해외 사례> 일본
* (동물사체) 건조를 통해 60% 이상 무게감량 후,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고온(5,000℃)으로 소각 처리
* (유기폐액) 1/10로 방사능 배출농도를 낮추는 조건으로 발생자로 하여금 자체 소각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체소각이 어려운 기관은 일본동위원소협회에 위탁하여 폐기
ㅇ (동물사체) 위탁폐기 대상이 되는 동물사체 수분함량에 대한 인수기준을 현 2%에서 건조 후 65%이상 감량 기준으로 변경
ㅇ (유기폐액) 폐기물발생자가 직접 소각처리 허용
ㅇ (고체폐기물) 폐기물발생자가 방사화 폐기물의 이동 허용 기준 방사선량시 원자력환경공단에 위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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